정관

한국경쟁법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경쟁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 및 그 인접학문분야의 연구, 발표 및 국제적인 학술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지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경쟁법학 및 그와 인접한 학문분야의 연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학술발표회 및 기타 강연회의 개최

4. 국제적인 학술교류

5. 경쟁학술상 수상자의 선정 및 학술상 수여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2조에서 정한 학문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3.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5. 기업체, 협회, 연구기관 등의 관련분야에서 상당기간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 또는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제2조에서 정한 학문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법학전문대학원생 

 

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정회원이 된다.

⑤ 법인회원은 국내외의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제명)

①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는 이를 학회에서 탈퇴한 자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8조 (임원)

①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30인 내외의 부회장 

3. 50인 내외의 이사 

4. 20인 내외의 집행이사 

5. 약간 명의 간사

6. 2인의 감사

 

② 학회에는 약간 명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종신회원으로 하며, 학회비는 면제가 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③ 고문, 부회장과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집행, 연구,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석부회장 및 집행부회장을, 정회원 중에서 총무, 기획, 연구, 국제교류, 편집, 섭외, 재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집행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회장과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유고시 집행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집행부회장이 아닌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집행이사는 회장의 지휘에 따라 총무, 기획, 연구, 국제교류, 편집, 섭외, 재무 등의 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집행이사의 업무를 협조하고 기타 학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회의)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자문회로 나눈다.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4.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④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등기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1. 회원의 가입, 제명 및 탈퇴간주에 대한 승인 

2. 회비액수의 결정

3. 경쟁학술상 상금액수의 결정 

4. 학회의 예산 및 결산,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

 

④ 이사회 구성원 중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구성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권한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자문회) 

① 자문회는 명예회장, 회장 및 고문으로 구성되며, 자문회 의장은 명예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문회는 학회 발전방안과 차기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임에 대하여 학회장에게 자문을 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

① 학회에는 학회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그 업무진행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 (경쟁학술상선정위원회) 

① 학회에는 경쟁학술상 수상자 심사ㆍ선정 및 학술상 수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경쟁학술상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경쟁학술상선정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쟁학술상선정위원회는 관장 업무의 상세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산)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회원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4. 연구용역사업에 따른 수입금

5. 경쟁학술상 운영을 위한 기금 

 

제17조(재산의 관리) 학회 재정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재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한다. 

 

제18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20조(공익법인) 

① 본 학회는 공익법인으로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다.

②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4월말까지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학회 설립 당시에 경쟁법학회의 회원이었던 자는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절차 없이 회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부칙(2008년 11월 7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전 회칙에 의하여 임원 및 회원이었던 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부칙(2021년 9월 30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1년 12월 6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2년 3월 25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 및 회원이었던 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부칙(2023년 12월 20일)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개정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 및 회원이었던 자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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