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한국경쟁법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연구 및 교육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은 물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경쟁법연구나 본 학회의 명의의 연구결과물에 기고하거나 본 학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움, 세미나 등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비회원(이하 비회원이라 함)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일반원칙)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연구와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로서 기본윤리와 정직성을 지켜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이나 기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 연구자는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 혹은 행태에 대하여 본 학회에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학회는 윤리위원회의 소집 등 통보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장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의 행위기준


제4조 (저자의 표기)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만 단독 혹은 공저자로 자신을 표기할 수 있다.
② 논문이나 기타 연구결과물의 저자, 역자, 혹은 공저의 표기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로 기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를 연구자의 명단에서 임의로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표절의 금지)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이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타인의 연구의 아이디어를 본인의 동의없이 도용하는 것도 연구결과의 표절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것이다.
 

제6조 (중복게재의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중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후행연구물에 대래서는 앞선 연구와의 관계를 법학계에 통용되는 방법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① 타인의 연구결과물이나 기타 귀속주체가 있는 학술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 상식이나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의 인용 혹은 원용에 있어서는 법학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인용방법, 예컨대 한국법학교수회 발간 문헌인용표준이 기술한 바에 따라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행위기준)
① 경쟁법연구의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투고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복수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그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신이 알게 된 투고자의 신원이나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심사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최대한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의 행위기준)
① 심사를 의뢰받는 연구자나 실무자는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에 있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저자와의 사적인 관계에 따라 자의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려서는 아니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 있어 투고자의 인격과 전문적 식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에 대한 비밀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재무이사 등의 5인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학회의 회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직전 회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소집하되,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심의)
① 윤리위원회는 이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사실확인, 심의를 거쳐 이 규정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의 종류와 내용을 최종확정한다.
② 이 규정위반의 혐의를 받는 회원 기타 연구자는 윤리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와 절차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이 규정 제12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혐의를 받는 회원 기타 연구자에 대하여 그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혐의사실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내용)
① 윤리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 내지 제9조를 위반한 회원 기타의 연구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서 정하는 제재를 내릴 수 있다(병과 가능).

  1.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기 이전 혹은 학술대회 발표 이전에는 논문의 게재나 발표의 불허
  2.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이후에는 논문의 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대회 발표의 소급적 무효화
  3.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자격 박탈 및 향후 참여 금지
  4. 향후 일정한 기간 학회지 투고자격 박탈 및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참여 제한
  5. 소속기관 기타 연구업적관리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 기타 공표

② 본 학회 회원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제재를 행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내용이 중대한 때에는 본 학회의 회장은 학회 정관과 기타 규정에 따라 제명 등의 징계절차를 발의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 (윤리규정의 시행과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윤리규정은 본 학회 이사회의 결의로 개정한다.



경과 및 부칙


이 윤리규정은 2007.12.15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었고, 같은 날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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